폐기물을 골재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 항목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말하는 사전분석·분석 확인 필요 여부란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함에 있어 폐기물 원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수준의 적정 여부나 폐기물의 배출원 조건, 타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원료의 조건 등을 사전에 분석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표기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을 골재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의 기준치 이상 함유 여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충족 여부, 그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골재 제품 또는 원료의 기준, 규격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분석횟수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질의

폐기물을 골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전분석항목은 어떤 것이고, 분석 시기는 매번 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말하는 사전분석·분석 확인 필요 여부란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함에 있어 폐기물 원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수준의 적정 여부나 폐기물의 배출원 조건, 타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원료의 조건 등을 사전에 분석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표기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을 골재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의 기준치 이상 함유 여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충족 여부, 그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골재 제품 또는 원료의 기준, 규격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분석횟수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 [보충]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 제조 또는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급냉, 수쇄ㆍ풍쇄 등을 통한 파쇄 공정을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준을 준수해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4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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