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관련 글
폐목재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을 해야 하는지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유형(R-9-1)은 사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고형물을 건조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따라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잔재물(51-38-99)은 R-9-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간기업 유기성오니를 위탁받아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류(51-01)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8에 R-9 유형을 추가 생산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R-8(에너지 직접회수)를 위한 중간재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R-9(고형연료 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활용 하는 것은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재활용 유형(R-10)은 변경되지 않으나, 실제 재활용 유형이 R-8에서 R-8과 R-9로 변경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종합재활용업 허가로 R-8-1과 R-9-1 유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R-8-1, R-9-1 유형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두 유형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