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류 없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검토가 가능한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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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미리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나.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의제" 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의제처리를 하는 것이 의제처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 민원인을 위하여 의제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무엇보다도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전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후 그 허가증 또는 신고수리필증을 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다. 그러므로 민원인이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시 대기배출시설(파쇄·선별·분쇄시설) 도면 및 그 설명서를 포함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경우, 동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별도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허가관청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물론 본체인 행정행위를 보완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행정실무적 상황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관인 조건을 붙여 허가관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2. 답변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입지제한, 처리대상폐기물을 당해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지, 방지시설의 적정여부와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또는 배출시설설치 허가단계에서 신청인이 입을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나.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미리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의 의제처리규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여부 통보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면제함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환경부예규 제255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2005.1.31)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시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허가·신고의 의제처리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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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 [본문 인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은 회신 당시 조번호로, 현행은 제25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도 현행은 제23조입니다.
- 회신이 인용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55호)은 예규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질의가 민원인의 법리 주장을 그대로 옮긴 장문이라 논점이 묻혀 있습니다. 핵심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가 없어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지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2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