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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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류 없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검토가 가능한지
나.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미리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9분 소요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행정청 재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3두35661 (2023. 7. 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영향을 두루 살피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처분서에 사유가 간략히 적혀 있어도 행정청은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보충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반려에 불복하려면 그 판단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 30분 소요
질의회신
재활용시설을 단계적으로 증설할 때 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재활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마목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5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