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황산 포함 2차 폐축전지의 무게 기준은 폐축전지 전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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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2호, '17.4.17)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능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의 무게의 기준이 폐축전지의 무게인지 폐축전지에 포함된 폐황산만의 무게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무게는 폐축전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조업기간을 고려하여 월 평균 배출량을 산정하나,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월을 기준으로 폐기물 평균 발생량을 산정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2호, '17.4.17)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능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본문 인용]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 [연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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