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황산 관련 글
폐배터리에서 나온 폐황산도 분석결과서 없이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중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별도의 성분분석 없이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폐산(02-01-99)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배출코드로 쓰는지
지정폐기물 중 그 밖의 폐산(02-01-99)은 폐산의 세분화된 분류(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폐불산, LCD·반도체공정폐산,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외의 산을 말합니다(「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 국립환경과학원)」 참고, 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다른 성분을 함유한 폐
폐황산 포함 2차 폐축전지의 무게 기준은 폐축전지 전체인가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2호, '17.4.17)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능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상 기준만 있는 황산제2철 수처리제 기준을 액상 폐황산 재활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먹는물관리법」제36조에 따라 수처리제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16호, 2017.6.15.)’으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며, 이에 맞지 않은 수처리제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고시 상 황산제2철의 성분 규격에서 성상은 “
폐축전지에서 나온 폐황산을 폐수처리장 pH 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인 폐황산(02-01-02)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수처리제나 유기탄소원, 응집제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9)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