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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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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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되므로(「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본문)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 사업장 간에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
1. 질의
현재 같은 법인사업자 안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에 관하여 사업장 한 곳에 일괄적으로 모아 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이동 운반할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되므로(「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본문)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 사업장 간에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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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