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영기구에 신규 가입한 업체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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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업장에서도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1호의2) |
1. 질의
A라는 공동운영기구에 회원업체 a, b, c가 현재 있으며 d라는 신규 업체가 추가된다면, 이러한 경우 d라는 업체가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되나요?
2. 답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한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처리하는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와 그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개별사업장)는 각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모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에서도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1호의2)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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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본문 인용]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본문 인용]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호 교육대상자 · [연계]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연계]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3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