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매설 폐유 보관탱크에 방류벽 설치가 필요하고 높이는 얼마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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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탱크에 액상 폐유를 보관하는 경우 탱크 손상 등으로 인한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4호나목5)다)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유출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탱크의 저장 용량 등을 고려하여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출방지시설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폐유를 시멘트 구조로 탱크를 만들어 지하로 매설, 상부 덮개를 활용하여 빗물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위를 덮개를 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형 수위 센서를 설치하여 상시 폐유의 양을 확인하며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폐유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턱 및 방류벽을 설치가 필요한지요. 만약 필요할 경우 방류벽의 높이를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보관탱크에 액상 폐유를 보관하는 경우 탱크 손상 등으로 인한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4호나목5)다)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유출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탱크의 저장 용량 등을 고려하여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출방지시설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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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3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