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롤박스를 사업장·지정폐기물 보관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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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은 최대 보관량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귀하께서 질의하신 암롤박스는 물이 스며들 수 있고 보관된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폐기물 보관창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1. 질의
암롤박스(지붕(개폐식), 벽면, 바닥이 철판으로 제작)를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종류별 보관창고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에 적합하여 보관창고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사업장폐기물은 최대 보관량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귀하께서 질의하신 암롤박스는 물이 스며들 수 있고 보관된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폐기물 보관창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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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3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