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 설치 절차와 신청서식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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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에서 공동 운영기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 처리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이때,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장 정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 수집운반 및 처리 부분과 같이 작성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별도로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질의

지정폐기물 공동처리운영기구 설치 절차 및 신청서식 등 궁금합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에서 공동 운영기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 처리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이때,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장 정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 수집운반 및 처리 부분과 같이 작성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별도로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연계]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권한의 위임 · [연계]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문 요청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3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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