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보관장소는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와 분리해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폐기물의 구분 보관 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는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와 분리되어야 하나요?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 적재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같은 보관장소에 각기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동일 공간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의 구분 보관 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3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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