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병처럼 작고 많은 용기, 개별 용기마다 보관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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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폐기물 보관창고 내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로 폐기물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고, 종류별로 벽면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면 각 용기별로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4호나목9)) 다만, 폐기물 발생일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이 달라지므로 용기별로 보관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시약병 같이 동일 종류의 폐기물 용기가 작고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보관표지를 어떻게 부착하여야 하며, 벽면에 표지판이 있어도 따로 용기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사업장폐기물 보관창고 내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로 폐기물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고, 종류별로 벽면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면 각 용기별로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4호나목9)) 다만, 폐기물 발생일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이 달라지므로 용기별로 보관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4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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