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병처럼 작고 많은 용기, 개별 용기마다 보관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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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보관창고 내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로 폐기물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고, 종류별로 벽면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면 각 용기별로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4호나목9)) 다만, 폐기물 발생일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이 달라지므로 용기별로 보관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시약병 같이 동일 종류의 폐기물 용기가 작고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보관표지를 어떻게 부착하여야 하며, 벽면에 표지판이 있어도 따로 용기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사업장폐기물 보관창고 내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로 폐기물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고, 종류별로 벽면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면 각 용기별로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4호나목9)) 다만, 폐기물 발생일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이 달라지므로 용기별로 보관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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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4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