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기용제 저장탱크는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인지 소형용기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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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유기용제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는 보관용기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제조시설에서 발생된 폐유기용제는 배관을 통하여 공정시설 중 하나인 저장탱크에 저장이 되며, 일정 수량 도달 시 폐기물 위탁업체 소재의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반출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폐유기용제를 저장하는 저장탱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지정폐기물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또는 ‘드럼 등 소형용기’에 해당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9)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유기용제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는 보관용기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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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4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