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자회사 지정폐기물을 본사 이름으로 통합 배출해도 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 질의

본사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자회사는 세척/가공 등을 진행합니다. 현재, 본사+자회사 2곳의 지정폐기물 배출은 본사의 회사명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본사로 통합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지정폐기물을 폐기 결정하고 배출하는 자가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본사 및 자회사(2곳)에서 각각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및 자회사(2곳)가 각각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적정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중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연계]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4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