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틸렌·오일 혼합폐기물을 액상·고상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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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의 성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은 액상, 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은 고상으로 구분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와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는 기타 성상으로 구분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3.30.)] 귀하께서 질의하신 폴리에틸렌 40%, 오일 60%로 구성된 폐기물의 오일이 지정폐기물(폐유)에 해당한다면 오일이 묻어 있는 폐기물은 해당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수분함량 및 고형물함량 등을 고려하여 액상 또는 고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폐기물 조성은 폴리에틸렌 40%, 오일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종류를 지정폐기물 액상 또는 고상, 어느 폐기물 종류로 위탁 처리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의 성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은 액상, 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은 고상으로 구분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와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는 기타 성상으로 구분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3.30.)] 귀하께서 질의하신 폴리에틸렌 40%, 오일 60%로 구성된 폐기물의 오일이 지정폐기물(폐유)에 해당한다면 오일이 묻어 있는 폐기물은 해당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수분함량 및 고형물함량 등을 고려하여 액상 또는 고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1. 폐산ㆍ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보충]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ㆍ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4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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