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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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
올바로시스템에서 배출업소 인계내역서를 프린트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프린트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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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5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