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올바로시스템에서 배출업소 인계내역서를 프린트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프린트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5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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