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실험항목의 판단 근거와 주체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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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유해성 정보자료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자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특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혼합폐기물의 경우, 유해성정보자료 작성시, 실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는 무엇이고, 판단주체는 전문기관의 재량에 따르면 되는 것인지, 그로 인한 실험 진행여부를 제공자(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현재 많은 업체들이 스스로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혼합폐기물에 대해 배출자가 제공하는 정보(사용 원료의 MSDS, 제조공정도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폐기물의 유해특성 정보를 확인하되, 이를 통해 유해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실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별도의 판단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혼합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 시 배출자와 사전 협의(원료의 유해특성 여부, 측정분석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거쳐 실험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해성 정보자료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자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특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관련한 관리감독계획은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5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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