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폐유는 승인 없이 1년간 보관 가능한지
| ※ 요약 |
|---|
|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간 3톤 미만의 폐유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없이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 폐유(액상)을 3톤미만 배출시 1년 보관이 허용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신청을 해서 지방환경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보관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건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해서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및 폐유 외 다른 지정폐기물 발생량 포함)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1년 단위로 보관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간 3톤 미만의 폐유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없이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5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