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보관표지 관리 주체가 배출 사업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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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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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서 상 지정폐기물 보관 등에 관한 계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정폐기물 보관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 보관표지’관리는 해당 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하고, 폐기물 관리업에 신고되어 있고, 인허가 작업을 실시한 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모든 폐기물을 동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 상 지정폐기물 보관 등에 관한 계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정폐기물 보관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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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연계]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5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