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램프를 등기구에서 분리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요약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자원순환 -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

1. 질의

각 종류별로 폐램프에 대한 처리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등기구로부터 분리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각 램프 종류별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

폐램프가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면(폐형광등 제외) 수은함유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 포함)이나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인 경우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폐기물 분류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 국립환경과학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자원순환 -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5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