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정 관련 글

10개 게시글
질의회신

폐램프를 등기구에서 분리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자원순환 -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를 초과한 재활용 물질을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R-4-2 유형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공한 물질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가 250㎎/L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품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물질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이 아닌 일반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 제품으로 판매할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민간기업 유기성오니를 위탁받아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류(51-01)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화력발전소 분진 잔재물을 플라이애시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화력발전소 분진을 정제하고 남은 잔재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발전시설분진(51-05-03)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고로슬래그가 수재슬래그이면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인 고로슬래그를 내화물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수재슬래그인지 괴재슬래그인지의 구분 없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토사를 토지주와 직접 계약해 제품으로 반출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2 유형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한국산업규격 또는 환경표지 인증 등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라면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무기성오니를 일반토사와 50:50 혼합한 물질이 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류를 혼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물질은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분체·금속 분리 후 분쇄된 분체·금속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재활용 완료 제품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친 분체의 경우 추가로 정제·추출을 하여야 한다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인 분체와 분리된 금속의 경우 추가의 재활용 공정 없이 판매된다면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태양광 웨이퍼 공정 폴리실리콘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귀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된다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시멘트 제조공정 분진을 시멘트와 혼합해 내화벽돌 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시멘트제조공정분진(51-05-02)은 내화물,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