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정보자료를 포장형태가 다르면 별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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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폐산으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용매와 혼합된 폐기물이라면 폐유기용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질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시 폐기물 종류 그 밖의 폐유기용제, 단일폐기물인 경우, 포장형태가 다르다면(공드럼 폐기시 철드럼, PE드럼) 별건으로 정보자료 작성하면 되나요? 또한, 포장형태는 같으나 성분이 다른 경우(ex, 아세톤, 헥산 등)에는 유해성 정보자료 하나의 문서에 모두 기재하여 관리하면 되나요? 폐유기용제의 경우 여러 유기용제가 혼합되어 폐기되는데, ⑫유해특성의 인화성의 유해특성 정보, 비고란에 기재하는 정보의 기준이 있나요?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은 폐기물 세부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산, 과수 등을 염산(폐산 단일세부분류)과 폐기시 폐기물 세부분류는 그밖의 폐산(단일폐기물)으로 구분하면 되나요? 사업장 내 용제 폐기시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세트산은 폐산 혹은 폐유기용제 어느 폐기물로 구분하여야 하나요?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폐기물에 포장형태만 다른 경우라면 하나의 서식(포장형태 복수선택)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포장형태는 같으나 성분이 달라 폐기물 분류번호가 다른 경우라면 폐기물 종류별로 유해성 정보자료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해특성을 작성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유해특성 중 인화성의 경우 원료물질들의 MSDS 등을 참고하여 인화점 등의 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화성물질을 다량 함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 또는 위험물질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산이 02-01-01부터 02-01-06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02-01-99(그 밖의 폐산)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폐산으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용매와 혼합된 폐기물이라면 폐유기용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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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본문 인용]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 [본문 인용]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보충]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 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 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6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