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혼합 배출 시 재활용신고업체 위탁이 가능한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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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발생 당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배출처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분리·선별하여 각각의 처리방법에 맞게 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될 경우 재활용신고업체로의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
발생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부터 분리·선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다만, 폐기물의 발생 당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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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보충]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시행규칙 별표 5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입니다. 분리·선별 의무와 가연성폐기물의 소각 처리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