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폐절연유의 지정폐기물 분류와 PCB 성분분석을 변압기마다 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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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폐변압기 폐절연유의 성분분석은 발생되는 폐변압기마다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변압기에서 발생되는 폐절연유를 모아서 성분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
1. 질의
가. 변전실 변압기 속의 절연유를 단순히 폐유(지정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나. 만약 절연유에 PCB 성분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검사대상기기 모두를 검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샘플로 건물에 대표적인 변압기를 선정해서 샘플로 일부만 검사해도 되는지 여부? 다. 11개 변압기(절연유 교체대상 변압기)에서 수거한 절연유를 한곳에 모아놓고 그 시료를 검사해도 되는지 여부?
2. 답변
가. 폐변압기에서 발생된 폐절연유의 성분분석 결과 PCB 성분을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중 액체상태의 것에 해당되며, 그 외 PCB 성분을 함유한 액체상태 외의 것은 PCB 성분을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나. 또한 폐절연유는 성분분석 결과 PCB가 지정폐기물 기준 이내로 검출되더라도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됩니다. 다. 폐변압기 폐절연유의 성분분석은 발생되는 폐변압기마다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변압기에서 발생되는 폐절연유를 모아서 성분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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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 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가·나·다 번호가 질의의 가·나·다와 어긋나 있습니다. 질의 나(전수검사 여부)에 대한 답은 회신 다에 있고, 회신 나는 질의에 없는 폐유 분류 보충입니다.
- PCB 함유 기준(액체 1리터당 2밀리그램,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은 회신 당시 수치입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1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