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허용보관량은 얼마나 증가해야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허가 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량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용량의 100/30 이상 증가하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폐기물 허용보관량은 허가시보다 얼마나 증가해야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2. 답변

허가 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량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의 100/30 은 100분의 30 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 허용보관량 변경이 지금도 변경허가 사항인지는 현행 시행규칙 제29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당시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2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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