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복원공사 중 굴착된 매립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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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나. 폐기물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존재하는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토지의 매매 계약조건, 취득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받아 토양오염복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장부지와 공장부지외 제방도로 및 하천도 토양오염복원이 되어 토양경작법(랜드파밍)으로 오염토를 굴착하였는 바, 정밀조사 실시 결과 4~6m까지 오염징후 확인 후 굴착도중 1~2m에서 생활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며(현재 생활폐기물도 굴착한 상태), 인터뷰 확인 결과 시·군의 인가사항인 폐기물매립장소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굴착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4~6m는 복토로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나머지 1~2m는 굴착한 생활폐기물로 다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지? 다. 만약 되메우기를 실시 못한다면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공장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군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2. 답변

가. 토양오염복원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굴착된 경우 동 폐기물을 다시 매립할 수 없으며, 토양오염복원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 발생된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존재하는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토지의 매매 계약조건, 취득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 [보충]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보충]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가·나·다 세 갈래였으나 회신은 두 갈래로 답했습니다. 회신 가가 질의 가·나(재매립 가부)를 함께 답하고, 회신 나가 질의 다(비용 부담)에 대응합니다.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가르는 5톤 기준은 시행령 제2조, 굴착한 폐기물의 재매립 금지는 법 제13조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나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3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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