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식 선별시설이 정제시설(분리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진동식 선별시설은 정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

매립된 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등) 또는 흙이 많이 포함된 건설폐기물로부터 토사를 분리하기 위해 진동식 선별시설을 사용할 경우, 이 선별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7) 정제시설(분리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2. 답변

정제시설이란 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과정을 거쳐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 그 물질을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시설로서, 이 경우의 분리는 물질의 혼합물을 결정, 승화, 증류 등에 의하여 어떤 성분을 함유하는 부분과 함유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동식 선별시설은 정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 [본문 인용]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정제시설의 분리를 결정·승화·증류 등으로 성분을 나누는 것으로 좁게 보아, 크기로 걸러 내는 진동식 선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는 현행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회신이 든 별표 2는 현재 의료폐기물의 종류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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