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제방 증·개축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지

약 3분 소요
※ 요약
매립시설의 제방의 증·개축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매립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와 시설의 안정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허가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폐기물최종처리업체에서 운영중인 관리형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을 향후 확대(제방의 증·개축과 매립고 높이기)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2. 답변

매립시설의 제방의 증·개축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매립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와 시설의 안정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허가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보충]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이 변경허가 사항인 근거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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