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내화벽돌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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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일반폐기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화력발전소의 연돌을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폐내화벽돌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는지와 그 처리방법은?
2. 답변
가. 연돌로 사용한 내화벽돌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폐내화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나.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일반폐기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일반폐기물은 회신 당시 표현으로, 현행 법령 용어는 사업장일반폐기물입니다.
- 회신이 설명한 처리방법(안정화·고형화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 매립)의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