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프 분진을 재활용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
|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나, 분진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천연펄프를 투입하여 분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펄프가루가 백필터를 통해 포집, 압축시 배출된 분진(유해물질 미함유)을 재활용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재활용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에 분진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
2. 답변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나, 분진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보충]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보충]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분진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한다는 원칙은 시행규칙 별표 5, 재활용업체 위탁의 근거는 법 제18조와 제25조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