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용량의 30% 범위 내 여유용량은 변경허가 없이 반입해도 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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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한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것인지 매립시설의 용적증가(매립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최종처리업(관리형 매립시설)의 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산업단지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시설 준공 후 최종처리업 허가 시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허가 받은 바, 가. 이 경우 허가용량 외에 여유용량이 발생되어 허가용량의 30%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 받아도 되는지? 나. 30% 추가 반입 받는 경우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2. 답변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한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것인지 매립시설의 용적증가(매립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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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보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매립용량이 늘어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논점을 다룬 회신(허가용량 30퍼센트 관련)에서는 비중 차이라면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고, 면적이나 매립고가 늘어난 경우라면 변경승인 대상이라고 갈라 답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