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종료된 자가매립시설의 폐기물을 굴착 처리하고 건물부지로 쓸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나. 매립된 폐기물 일부를 굴착하여 제거할 경우 남은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정하게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승인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당 공장의 자가 매립시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탈수(수분 75% 함유) 후 매립하였고, 1991년 2월 28일에 매립 종료한 시설로써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공장의 복지동 건물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복지동 건물 일부가 매립시설을 침범하게 되어 현재 매립되어 있는 곳의 폐기물 일부를 굴착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부분적으로 굴착된 매립부지를 건물부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2. 답변

가. 승인받은 폐기물 매립시설에 기 매립된 폐기물 일부를 굴착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고 동 시설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할 시에는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매립된 폐기물 일부를 굴착하여 제거할 경우 남은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정하게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승인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②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 제거하는 경우의 절차를 배출자 신고, 처리기준, 시설 관리기준 세 갈래로 나누어 밝혔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5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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