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포집배관을 나중에 연결해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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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매립시설에 1일 500톤 미만의 유기성오니를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2)나)(1)(마)에서 정하고 있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즉시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폐기물최종처리업(지정 및 일반) 허가를 득하여 매립시설을 운영하던 중 함수율 75%이하의 유기성오니를 영업대상품목으로 추가하여 매립할 계획으로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에 있는데,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검토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2)나)(1)(마)의 규정에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이 진행 중에 있는 매립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포집배관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하여 일정기간 후 가스발생시 까지 연결하지 않고 유기성오니 매립 진행 중 이용 가능한 가스발생시점에서 매립시설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스포집배관을 매립가스 재이용 시설에 연결하여 매립가스를 재이용할 경우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로 볼 수 있다면 시설 설치검사시 매립시설 내의 가스포집배관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답변
폐기물 매립시설에 1일 500톤 미만의 유기성오니를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2)나)(1)(마)에서 정하고 있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즉시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가스포집배관을 나중에 연결해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발생 가스를 즉시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연결하지 않은 상태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6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