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종료한 매립장의 폐기물을 파내 처리하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나. 설치승인 받은 매립시설의 폐쇄신고 등에 따른 자세한 행정절차는 해당 승인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가. 오니류 등 무기성폐기물을 매립한 매립장을 2002년에 매립종료를 신고한 바 있는데, 그 매립폐기물을 다시 파내 폐기처리하면 그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사용가능하다면 건물 등도 지을 수 있는지(사용에 제약은 없는지)? 사용하려면 어떤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나.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받는지? 다. 현재는 매년 1회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만약 다시 폐기처리하면 일시적으로 남은 금액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처럼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

 

2. 답변

가. 폐기물 매립시설로 승인을 받은 시설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고 동 시설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할 시에는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함에 따라 더 이상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설치승인 받은 매립시설의 폐쇄신고 등에 따른 자세한 행정절차는 해당 승인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②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다(남은 보증금을 일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회신은 사후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6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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