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재와 소각재는 어떻게 구분되며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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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소각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매립처리 할 수 없습니다.

1. 질의

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상의 사업장배출시설계 불연성 폐기물 중 연소재와 소각재의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 매립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매립대상 폐기물 중 “연소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바, 제1항 :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제외한다) 제2항 :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연소재”의 경우 각각의 매립장에 매립가능한 연소재의 종류를 질의 가.의 질의내용인 연소재와 소각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해도 되는지? - 연소재(연료소각시 발생하는 재) : 시설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 - 소각재(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재) : 시설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

 

2. 답변

소각재는 소각시설을 이용한 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석탄, 무연탄 등을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연탄재 등)은 연소재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소각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매립처리 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본문 인용]
2. 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 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 다)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 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 [보충]
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廢沙)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소각재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해 남은 것으로, 연소재를 석탄·무연탄 등을 연료로 쓴 뒤 남은 것(연탄재 등)으로 갈랐습니다.
  • 질의가 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예외적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회신에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6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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