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방법이 같고 수집운반업체만 변경되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수집·운반업체만 변경할 경우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변경되는 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공동처리로 폐기물을 처리(소각)하고 있는데,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수집·운반업체만 변경될 시 배출자신고와 공동처리배출자신고를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3자계약서만 작성해서 운반해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수집·운반업체만 변경할 경우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변경되는 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보충]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보충]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배출자 변경신고 사유는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수탁처리능력 확인은 법 제17조제5항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7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