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운반 차량 증차 시 기계식 상차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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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질의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기 허가된 수집·운반차량은 5톤 암롤트럭 1대, 5톤 집게차량 1대, 1톤 포터 차량 1대인데, 사업 확대 차원에서 5톤 카고트럭 1대를 증차하여 폐기물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신규 증차 차량에도 기계식 상차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면 기존 5톤 집게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톤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마다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계식 상차장치가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증차 예정인 5톤 카고트럭 차량에도 기계식 상차장치를 꼭 부착해야만 폐기물 차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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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 [본문 인용]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1대(특별시ㆍ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 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 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기계식 상차장치가 없는 차량이라도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7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