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시 계약·비용 산정과 해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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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
석면을 1% 이상 함유할 경우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100톤 이상 처리할 경우 별도의 발주를 통해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하여 처리토록 시행하고 있는바, 가. 지정폐기물이 일정한 물량 이상일 경우 처리 시 별도의 발주를 통한 계약으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지? 나. 석면의 처리대상 지역은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인데, 이 경우 처리비용은 처리업체까지의 운반거리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다. 지정폐기물을 해체할 경우 일반 시공업자도 보호구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조치한 후 해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체작업도 지정된 업체가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해당 면허는 무엇인지?
2.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령 중 석면관련 조항은 '08.7.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폐기물 처리확인 증명을 받은 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집운반업자와의 계약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업자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업자와의 계약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석면함유물질(중량비율 1% 이하 제외)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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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보충]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보충]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08.7.1 은 2008년 7월 1일을 가리킵니다.
- 질의 가는 건설폐기물처럼 일정 물량 이상이면 별도 발주가 강제되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위탁처리의 일반 절차만 안내했습니다.
- 질의 나(운반거리를 모두 포함해 처리비용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답도 계약으로 정한다는 원론에 그쳤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7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