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 ※ 요약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중 석면 관련 조항이 '08.7.1부터 시행되게 되며, 석면의 수집·운반은 모두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현행법(2008.03.18)상 석면폐기물은 고형화처리(석면분진, 옷, 비닐 등)와 관리형매립시설에 최종처리(원형 그대로의 슬레이트, 텍스 등)하도록 2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가. 고형화처리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관리형매립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08년 07월부터는 모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는지? 나. 만약 법개정 시 관리형매립시설로 반입되는 석면함유물질(슬레이트, 텍스)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만이 운반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차량도 운반이 가능한지? 다. 만약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석면함유물질을 운반하지 못한다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운반하여야 하는데, 석면함유물질(슬레이트, 텍스)만 운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관할 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중 석면 관련 조항이 '08.7.1부터 시행되게 되며, 석면의 수집·운반은 모두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보충]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ㆍ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 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보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08.7.1 은 2008년 7월 1일을 가리킵니다.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석면 관련 개정 내용은 시행령 별표 1과 시행규칙 별표 5,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권자는 시행규칙 제28조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7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