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트럭에 판넬을 붙이면 지정폐기물 고상 운반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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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톤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1/2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다른 차량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고트럭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중 차량구비기준에는 고상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암롤트럭, 바켓로더,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이 있는데, 현재 보유한 차량이 카고트럭인 바 동 카고트럭에 판넬을 붙이면 컨테이너트럭처럼 지정폐기물을 빗물과 바람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로 보아 고상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 답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톤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1/2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다른 차량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고트럭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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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 [보충]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1대(특별시ㆍ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 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 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의 바켓로더와 회신의 버켓로더는 같은 장비를 가리킵니다.
- 회신의 핵심은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과 운반방법을 고려해 2분의 1 이내에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7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