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재를 재활용하려면 소각장마다 슬러지를 각각 분석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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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소각재는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의 소각장마다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
1. 질의
각 폐수처리장 슬러지의 소각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각장마다 배출되는 슬러지를 분석해야 하는 것인지?
2. 답변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소각재는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의 소각장마다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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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 [보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조문을 들지 않았습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 폐기물 분석은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이 근거입니다.
- 소각장마다 배출되는 슬러지의 성상이 다르므로 각각 분석하여야 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