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기준인 총량 3톤이 지정폐기물만의 총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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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산정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총량'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정폐기물의 합계를 말합니다.

1. 질의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이 45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 보관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폐기물 총량이라 함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합한 총량인지? 아니면 지정폐기물만의 총량인지?

 

2. 답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산정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총량'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정폐기물의 합계를 말합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핵심은 3톤을 세는 범위입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빼고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지정폐기물의 합계로 셉니다.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나목에 있습니다.
  • 회신이 든 보관기간 규정은 회신 당시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나목입니다. 현행 별표 4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로 내용이 다르므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9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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