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의 중금속 함유량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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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미달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합니다.

1. 질의

가. 분진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중 중금속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장폐기물이고,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지? 나. 이러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할 경우 어느 기관에 문의하여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답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미달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합니다. 참고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본문 인용]
2. 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 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 다)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 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국립환경연구원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기관명이 바뀌었습니다.
  • 질의 나는 처리방법도 함께 물었으나, 회신은 분석기관까지만 답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9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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