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발생량이 월평균 50kg 이하로 줄면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해지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유 발생량이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가. 사업장의 기계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폐유 : 6톤/년)를 제출하고 처리하여 왔는데, 지금은 발생량이 신고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발생량의 일부(약 100kg/년)는 기계의 마찰부위에 단순 윤활제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처리하여야 할 폐유가 약 400kg/년 정도임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폐유일 경우는 월 평균 50kg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우리 사업장은 월평균 발생량이 약 42kg 정도이고 처리량이 약 33kg 정도이면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해지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유 발생량이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해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변경사유서를 작성해 확인받으라는 절차만 안내했습니다.
  • 질의가 든 시행규칙 제16조는 신고 기준 조문이고, 회신이 든 제22조는 변경확인 조문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9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