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자격 환경관리인이 소각시설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됩니다.

1. 질의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종사업장의 기술관리인인 대기환경기사 보유자가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도 겸임 임명이 가능한지? 나.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있을 경우 기계기사 자격증 보유자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2. 답변

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1종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대기환경기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감염성 제외)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나.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과 소각시설의 기술관리인은 각각 보유하여야 하며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34조 기술관리인 · [보충]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 [보충]
1. 매립시설의 경우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6. 시멘트 소성로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기술관리인은 각각 두어야 하며 겸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소각시설(감염성 제외)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0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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