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기술관리인이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선임된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과는 겸임할 수 없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도 장비 및 기술능력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1. 질의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일반) 및 수집·운반업(지정·일반)으로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로서 중간처리시설(대기 2종)을 운영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대기 2종)의 환경관리인으로 대기기사를 선임중에 있는 바, 중간처리업(기사이상) 및 수집·운반업(산업기사 이상)에서 필요한 기술능력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나. 만약 인정받을 수 없다면 위의 처리업(중간·수집운반) 및 폐기물배출시설의 최소한의 기술인력은 몇 명을 선임해야 되는지?

 

2.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선임된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과는 겸임할 수 없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도 장비 및 기술능력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 [보충]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34조 기술관리인 · [보충]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각각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질의 나(겸임할 수 없다면 최소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회신의 핵심은 배출시설의 기술관리인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인 기술능력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0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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