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세관폐수는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산업시설의 제품생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아파트, 목욕탕 등의 난방 및 온수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세관폐수에 수질오염물질, 지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1. 질의

보일러 세관폐수 처리 시 절차는?

 

2. 답변

산업시설의 제품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보일러일 경우 보일러 세관폐수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시 부속시설로 같이 허가(신고)하고, 배출되는 세관폐수는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 하여야 함. 다만, 산업시설의 제품생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아파트, 목욕탕 등의 난방 및 온수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세관폐수에 수질오염물질, 지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즉, 이 경우라면 환경부나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 · [본문 인용]
1. 구리와 그 화합물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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