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있는 여러 회사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C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 제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할 수 있음.

1. 질의

같은 건물 내에 3개의 회사가 모두 폐수배출시설이 있고 공동방지시설이 100㎥/일 일 때환경기술인을 각각 선임 하여야 하는지? 폐수를 A사-50㎥, B사-30㎥, C사-20㎥를 배출하고 C사가 배출허용농도 이하로 배출한 다고해도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8조에 따라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4 이하의 사업장(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제 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3종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음. 또한 C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 제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 [본문 인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뒤쪽(배출허용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업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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