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실험실에 염수분무시험기를 들이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
| 응축수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인 경우 폐수로 볼 수 있으며, 실험실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염수분무시험기’도 기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응축수 배출량으로 인해 신고된 배출량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1. 질의
이화학시험시설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제품 내식성평가를 위한 ‘염수분무시험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염수분무기시험기’는 해당시설의 수조(70L)에 염화나 트륨과 증류수를 혼합하여 염수를 제작하고 염수를 스팀으로 분사하도록 되어 있음. 스팀 배출 시 외부온도 차에 의해응축수가 소량 발생되는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2. 답변
응축수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인 경우 폐수로 볼 수 있으며, 실험실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염수분무시험기’도 기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응축수 배출량으로 인해 신고된 배출량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 · [본문 인용] 1. 구리와 그 화합물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